“인천공항, 루이뷔통에 입점 특혜줬다”

“인천공항, 루이뷔통에 입점 특혜줬다”

입력 2012-10-17 00:00
수정 201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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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실 “루이뷔통이 내건 입점 조건 모두 수용해”

인천공항이 면세점에 루이뷔통을 입점시키면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루이뷔통 입점 제안에 대한 공사의견 송부서’에 따르면 공항은 루이뷔통이 입점 조건으로 내건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뷔통의 요구사항 중 입점 위치, 매장 면적, 서점·식음료 매장 이전, 전면 파사드 설치, 10년 영업보장, 창고(150㎡) 확보, 공사기간 중 임시매장 운영 등 7개는 전면 수용됐다.

다만 임대료 조건으로 내건 ‘최소보장액 50억원과 영업료율 6%’ 항목의 경우 최소보장액 55억원, 영업료율 7%로 조정, 합의했다.

인천공항은 최소보장액과 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료(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영업료율 7% 역시 다른 업체와의 계약조건(영업료율 약 20%)과 비교했을때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루이뷔통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대신 “다른 나라 또는 아시아권의 다른 공항으로 2년간 입점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특정 명품 브랜드에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루이뷔통에 제공한 과도한 혜택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항공사 측은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거나 혜택을 준 것은 없다”고 반발했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루이뷔통이 전세계 공항 중 유일하게 인천공항에 입점함으로서 면세점 위상이 높아지고 매출 증가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었다”며 “빨리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타 업체보다 낮은 영업료율에 대해서는 “좋은 브랜드를 유치하려면 상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백화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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