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결제 200만원으로 상향”

“스마트폰 결제 2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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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대행업체, 금융당국에 의견 전달

“하루에 30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더 올려 달라.”

스마트폰으로도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직불카드’ 서비스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전자결제대행(PG) 업체들이 최근 금융 당국에 ‘최대 결제한도 200만원 상향 조정’이라는 공동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가 서비스 시행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결과다.

●티머니도 하루 50만원인데…

한 업체 관계자는 2일 “특정 업체 한 군데만 요청할 경우 발언권이 약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업체 세 곳이 우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영업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횟수에 제한 없이 하루 최대 100만~20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한도를 올려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분실 위험 등에 대비해 하루 30만원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PG 업체들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해킹, 부당 사용 등의 위험은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결제를 차단하거나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티머니 등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무기명 선불 결제수단도 하루 결제 한도가 50만원인데 스마트폰 결제를 30만원으로 막는 것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좀 더 검토해 이용한도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 절차를 받아 달라는 주문도 적지 않다. 금융위의 계획대로 11월 초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직불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청을 미리 받아 법 개정과 동시에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금융위 “검토후 한도 최종확정”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안내해 달라는 등 시장의 관심이 예상보다 뜨겁다.”면서 “서비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결제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자신의 통장 잔액 안에서 물건값 등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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