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상사 과다 임대료인상 못견뎌
‘star’(스타) 상표가 붙은 축구·농구공을 생산하는 신신상사의 중국 현지법인이 현지 지방정부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밀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됐다. 신신상사는 칭다오(靑島)시 촌(村)정부로부터 토지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뒤 한 달 가까이 출입문을 봉쇄당했고 급기야 쫓겨나는 것이다.2일 신신상사에 따르면 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 신신체육용품유한공사(이하 신신)와 산둥성 칭다오시 중한사구(中韓社區·사구는 한국의 동 이하급 행정단위) 주민위원회는 전날 공장을 2년 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로 했다. 장소는 정하지 못했지만 향후 2년간 공장 땅 임대료는 최근의 연간 18만 달러(2억 600만원)에서 연간 300만 위안(5억 4100만원)으로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신신은 지난 1991년 중한사구 주민위원회와 50년 장기 계약을 맺고 이곳에 농구공 등을 생산하는 대형 생산 기지를 갖췄다. 첫 해 11만 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서에 정해진 비율로 임대료를 완만히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계약 후 20여년이 지나는 사이 공장 주변은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노른자위 땅으로 변했다. 중한사구 측은 지난 4월 50년 계약은 무효라며 임대료를 500% 인상하고 임대 기간도 2년마다 갱신하자는 새 조건을 내밀었다. 이번 사건은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각종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외국 기업을 끌어들인 뒤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기존 계약을 뒤집어 버리는 일부 중국 지방정부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7-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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