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내시경수술용 칼 가격조정 신청

올림푸스, 내시경수술용 칼 가격조정 신청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림푸스한국은 최근 시술이 중단되고 있는 ‘내시경 조기위암 절제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과 관련, 이 시술에 사용되는 칼(Knife) 가격에 대한 조정신청을 보건복지부에 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은 “보건복지부가 치료재료비의 가격을 일률적으로 9만4천950원으로 책정했지만, 이는 5가지 제품별 판매 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가장 저렴한 제품(Flex Knife)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제시한 시술재료 공급가격표에 따르면 시술용 칼은 그동안 종류별로 최저 18만원(Flex Knife)에서 최고 40만원(IT Knife)에 병원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 40만원짜리 제품이 병원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이 회사는 덧붙였다.

회사 측이 제시한 조정가는 ‘IT Knife’가 27만원, ‘Dual Knife’가 22만9천원, ‘Hook Knife’ 23만600원, ‘Flex Knife’ 10만4천600원, ‘Triangle Tip Knife’는 23만65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공급가도 국제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볼 때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조정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칼 공급이 재개되면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조속히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