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허가여부 11월 결정

제4이통사 허가여부 11월 결정

입력 2010-09-17 00:00
수정 2010-09-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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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허가 여부에 대한 윤곽이 10월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0월중 사업허가 심사를 실시해 허가대상법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애초 주파수 할당 공고 신청기간이 끝난 11월3일 이후에 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었다.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허가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 취지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재정적능력,기술적 능력으로 이뤄지며,심사항목별 60점 이상,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최 과장은 “허가심사를 통과한다고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허가여부는 주파수할당 사업자 선정과 함께 11월 결정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의 변동에 따른 사업 영향 및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인 설립 이전에는 주주 변동을 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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