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뇌물 혐의 추가로 수사”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입건…뇌물 혐의 추가로 수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0 13:56
업데이트 2016-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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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최순실 의혹’ 수사결과 발표하는 이영렬 중앙지검장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씨 의혹 관련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의 노승권 제1차장(검사장)은 “(박 대통령을) 계속 수사한다”면서 특검이 실시되기 전까지 추가 수사해 박 대통령의 추가 혐의 유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 차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도 적시?

△네,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어떤 혐의의 공모인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된 부분 공모관계이다.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 부분도 공모 관계 인정됐다. 롯데 관련된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포스코 관련된 부분 중에 펜싱팀 창단한 부분도 지금 공모 관계 인정이 됐다. 그 다음에 KT 관련된 부분, GKL 부분,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공 모관계가 인정됐다.

-최순실 단독 범행인 사기미수 제외하고는 다 인정된다는 건가?

△아까 사소한 부분이라 발표는 안 했는데 실제로 공소장에는 증거인멸교사 이런 것도 있다. 그런 것 빼고, 사기 미수 빼고,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 부분을 빼면 다 공모 관계 인정된다.

-공범 종류가 여러 가지다. 다 병렬적인가, 죄명별로 지시받고 한 것도 있나?

△혐의 내용이 주로 의사를 연락했다거나 실제로 실행을 했다거나 하는 게 각 사안마다 틀리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피의자로 인지된 거냐?

△금일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입건됐단 말인가?

△그렇다.인지해서 입건되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가?

△그렇다. 공모 관계니까.

-피의자 정식 입건했다. 신병확보 제외한 나머지 강제 수사도 가능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지 향후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롯데 출연 70억원 관련해서 제3자뇌물수수 적용되느냐 마느냐 얘기 있었다. 판단을 보류한 것이냐? 나중에 추가 기소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다. 법리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다. 제3자뇌물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했다.

-제3자뇌물수수 혐의는 현재 공소사실에 없나?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인가?

△현재 공소사실에는 없다. 그러나 계속 수사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 돌려준 이유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명쾌하게 결론이 났나.

△그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가 되든 제3자뇌물수수가 되든 받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수(이미 범죄 착수한 것으로 보아 혐의 성립한다는 의미)가 된다.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를 해봐야겠다.

-돌려준 부분에 대통령 개입 가능성 있다는 말?

△대통령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도 경위 확인하려면 그 부분이 있어야 한다.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아직 확인 중에 있다.

-공소장 공개가 상대에게 패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뺄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는 그런 고려나 전략적인 것은 안 했다. 그야말로 사실관계,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저희가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기소된 세 사람은 부인하는 취지인가?

△그 사람들 진술이 결정적으로 뭐 자백을 한다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죠. 부인을 해도 저희가 그 사람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 참고인 진술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

-대기업들 뇌물공여 등은 빠진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하는데 뇌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출연했다고 봐서 일단 현재로선 직권남용으로 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들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수사할 것이다.

-출연금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

△출연금 자체는 여러 번 검토했다.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조사는 다음 주 언제 이뤄지나?

△직전까지 기소하는데 모든 수사력 집중했다. 지난번 변호인 다음 주에 받겠다고 했다. 아직 진행된 건 없는데 한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재단하고 박 대통령과 직접적 관계없다고 보나? 퇴임 후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 안 돼 있다. 최순실도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소장에 추단하는 추측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특검 준비 기간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준비 기간 시작할 때쯤 추가 기소를 하게 되나?

△저희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검 수사 전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구속된 피의자들을 수사할 것이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고.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뭐 추가 기소 내지 마무리 못 하더라도 다 인계할 생각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적용 여부는?

△많이 고민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 났던 판결들이 계류돼 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적용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것이다.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수사 진행하나?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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