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 수사 주요 일지

‘비선실세’ 의혹 최순실씨 수사 주요 일지

입력 2016-11-20 11:13
업데이트 2016-11-20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 2016.10.5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 형사8부 배당
▲ 10.24 = 검찰,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 추가 투입, 특별수사팀 편성.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25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26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27 =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 특별수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 2명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 10.27 = 고영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참고인 소환조사
▲ 10.28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 참고인 조사 최순실·정유라 측, 변호인 통해 “검찰 소환 시 출석” 입장 표명
▲ 10.29 =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7명 자택 및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무실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30 = 최순실, 영국에서 전격 귀국, 변호인 통해 “검찰 수사 협조” 입장 표명.
▲ 10.31 = 특별수사본부, 첨단범죄수사1부 추가 투입,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조사 도중 긴급체포,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은행 등 8곳 본사 압수수색
▲ 11.2 = 안종범 전 수석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조사 도중 긴급체포,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 11.3 = 최순실 구속,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체포 ▲ 11.4 =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역대 최대급 규모로 특별수사본부 재편, 검사 총 10명 추가 투입,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검찰 고발,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11.6 =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7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체포
▲ 11.8 = 삼성전자 사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사무실·자택,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차은택 체포
▲ 11.9 =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4명 자택,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무실 압수수색,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 11.10 = 최순실 KEB하나은행 대여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차은택 구속영장 청구,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구속
▲ 11.11 = 권오준 포스코 회장 참고인 소환조사, 차은택 구속
▲ 11.12 =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참고인 소환조사
▲ 11.1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고인 소환조사
▲ 11.14 =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참고인 소환조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 압수수색
▲ 11.15 = 제일기획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참고인 소환조사
▲ 11.16 =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소환조사
▲ 11.17 = 조원동 전 수석 피의자 소환조사, 김종 전 차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내주 조사 협조” 입장 발표
▲ 11.18 =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참고인 소환조사, 장시호 체포
▲ 11.20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