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정황···불소추 특권으로 기소 어려워”

檢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정황···불소추 특권으로 기소 어려워”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1-20 11:56
업데이트 2016-11-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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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대통령, 상당 부분 공모 관계 있다” YTN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대통령, 상당 부분 공모 관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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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소추 특권이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란 형사 사건에 관해 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은 형사사건에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이에 주요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최순실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넘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검찰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안종범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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