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 근거와 남은 문제점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8달 만에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시형씨의 보유 지분에 따른 매매 대금 분담 방식과 대출금 마련 과정에 대한 시형씨 측 해명이 충분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예정지였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부지. 청와대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여기에 추가 매입한 땅을 더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를 백지화하고 지난해 12월 관할권을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시형씨와 청와대의 사저 부지 매매 대금 분배 의혹이다.
민주당 등은 지난해 5월 청와대 경호처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이 대통령 사저터와 경호동터 9필지(2600㎡·788평)를 54억원에 한꺼번에 사들이면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하는 사저 건축 예정지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경호동 부지 가격은 높이는 방식으로 국가에 8억~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시형씨 등 7명을 고발했다. 시형씨가 경호처와 공동 소유한 3필지(849㎡·257평) 가운데 69.4%(590㎡·179평)는 지목이 대지인데도 시형씨는 당시 시세보다 10% 정도 낮은 11억 2000만원에 사들인 반면 경호터가 들어설 나머지 6필지(1752㎡·530평)는 개발이 제한되는 그린벨트로 묶인 밭(田)인데도 경호처가 실제 시세보다 최대 4배 높은 42억 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것이다.
시형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강남구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 이상은씨로부터 6억원을 빌려 매매 대금을 조달한 과정도 여전히 의혹이다.
3년차 직장 초년병인 시형씨가 매월 300만원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통령 내외가 아들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려 했거나 편법 상속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주장을 인용해 “대통령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보안 위험과 토지 가격 상승 우려가 있고 퇴임 후 이 대통령이 다시 명의를 변경하기로 계획을 세운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사례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개월간 국민의 높은 관심이 몰려 있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사전 예고 없이 주말을 앞둔 지난 8일 오후 갑자기 실시해 언론의 보도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자초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