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엽 서울 중앙지검 1차장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결과적으로 이득은 봤지만 고의성이 부족해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음은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의 일문일답.→시형씨 소유 3필지와 국가 소유 6필지 감정가격이 다른데 9필지를 일괄 구매해 땅값을 분배한 것은 청와대가 시형씨에게 이득 주려는 게 아니었나.
-균분은 아니다. 지목이 밭(田)으로 돼 있는 부분은 개발이 제한돼 가치가 없다고 전제했고 경호처가 매입하면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해 가격이 오를 것이어서 그걸 고려해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해명을 했다. 감정가격을 일률 적용하기는 어렵다.
→9필지 일괄 매입 결정은 누가 했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했다. 대통령에게 11억원이면 140평 정도를 살 수 있다고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 경호처에서 추진했다.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합리적 동기가 없다고 했는데 윗선 지시는 없었나.
-김 전 처장의 윗선에서 관여한 바는 없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시형씨는 왜 자기 명의로 땅을 샀나.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매도인이 시가의 5배를 불러 어려움이 많았다. 보안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 나중에 시형씨에게 되사는 게 좋겠다고 한 것이다.
→시형씨는 왜 서면 조사로 끝냈나.
-답변서를 보니 아귀가 딱 맞아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