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결의안 뭘 담았나
“이런 대북 제재 결의안 사상 처음”… WMD와 조금만 관련돼도 고강도 제재“이런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사상 처음입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이뤄진 6번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볼 수 없는 고강도 제재안이 포함되면서, 안보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전방위 ‘돈줄 조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제재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WMD 등 의심 물질을 선적한 경우에만 검색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화물이 유엔 회원국의 영해, 영토, 영공을 지나가면 의심 물질이 아니더라도 예외 없이 검색하게 된다.
결의안은 또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금지 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불허했다. 중국 대북 교역의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항이 최근 북한 선박 입항을 금지한 조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결의안은 또 금수 품목을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등 광물자원으로 확대했다. 석탄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중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로 42.3%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유엔 한국대표부는 “최초로 북한에 대해 특정 무역 분야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은 전면 수출 금지 대상이고 철과 석탄은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의 목숨 줄인 원유 중단은 중국의 반대로 제외됐지만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은 금지됐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항공유 5000만 달러어치(전체 수입의 1.7%)를 수입했다. 북한이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항공유 공급 중단은 북한의 민항기 운항은 물론 공군기 출격 훈련 등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은 또 처음으로 북한의 소형무기를 금수 품목에 넣어 모든 재래무기의 수입, 판매,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트럭을 수입해 군사용으로 개조하는 행위 등을 불허 사례로 예시하면서 핵·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도 완전히 금지했다. 이와 함께 핵·미사일 관련 개인, 단체 제재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정찰총국과 국가우주개발국, 조선광선은행 등 단체 12곳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 등 개인 17명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제재안은 북한 외교관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유엔 회원국은 반드시 해당자를 추방하도록 했다.
또 북한 은행들이 유엔 회원국에 지점을 열거나 외환거래 구축 은행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역으로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도 북한에 지점 및 자회사를 개설하거나 계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2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