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독도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없는 교과서 수정 지시

日정부 ‘韓 독도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없는 교과서 수정 지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18 15:11
수정 2016-03-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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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8일까지 진행된 새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싣지 않은 출판사에는 사실상 수정 지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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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명륜동 아시아역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2016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서중석 상임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 3.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8일 서울 명륜동 아시아역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2016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서중석 상임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 3.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자료에 의하면 시미즈(淸水) 서원은 고교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애초 “한국과의 사이에는 시마네(島根)현에 속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현재 상황과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 나라의 노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붙였다.

그 결과 검정을 통과한 수정본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등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1학습사의 ‘지리 A’ 교과서 원문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다”고만 기술돼 있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검정에서 역시 “생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다케시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검정 의견을 냈다.

결국 수정본은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는 한국에 점거되어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로 고쳤다.

문부성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는 검정에서 불합격돼 폐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일본 정부가 ‘한국의 불법점거’ 기술을 출판사에 강제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처럼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하고 치밀한 검정 태도의 영향으로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는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데이코쿠(帝國) 서원의 지리 교과서에는 “1952년부터 한국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해양경비대를 배치하고 등대와 부두를 건설하는 등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도쿄서적의 지리 교과서도 “일본해(동해) 상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어 일본은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문부성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점도 기재토록 했다.

제1학습사는 문부성의 지적에 따라 정치·경제 교과서에 “다케시마 영유권의 해결을 향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을 한국에 수차례 제안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을 수정본에 추가했다.

제1학습사와 시미즈서원의 현대사회 교과서에도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내용이 검정 신청본에 없었다가 문부성 지적에 따라 추가됐다.

또 이번 검정을 통과한 모든 일본사 교과서(6종)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됐다.

특히 도쿄서적 ‘일본사A’ 교과서의 경우 현행본에는 지도에만 독도가 표기돼 있었지만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이라는 기술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검정을 통과한 일부 지리 교과서는 “에도(江戶) 시대(1603∼1867)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 “1905년 일본령으로 편입했다”는 등 내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을 전후해 한일간에 불거진 외교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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