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오른 문재인…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검증대 오른 문재인…제기된 의혹과 해명은

입력 2012-09-16 00:00
업데이트 2012-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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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청탁전화ㆍ서청원 변호ㆍ아들 특채 논란”청탁 무혐의-법리다툼 변호-채용자격 충분” 반박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자신을 향한 각종 검증대 위에도 설 전망이다.

대권 경쟁 때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도덕성 검증이 치열하게 벌어진 전례를 생각하면 문 후보도 예외는 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를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 중 대표적인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부산저축은행의 금융감독원 검사 완화를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청탁 대가성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곧바로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후보가 2003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문 후보는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에서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에서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것도 청탁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문 후보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와 기업은행 등의 대출자들이 연체한 채권을 몇 십만건 산 뒤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을 냈다”며 “한 사건당 10만원짜리지만 3년간 수임한데다 사건 수가 워낙 많아 금액이 많은 것이다. 다른 법무법인이 그 사건을 맡았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 우리도 맡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문 후보가 2008년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천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서 전 대표는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들을 대폭 보강해 상고심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문 후보도 포함됐고,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 전 대표는 2009년 5월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친박연대가 받은 자금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었다. 문 후보가 변호한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07년에는 문 후보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채용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진섭 의원은 “고용정보원이 동영상 전문가를 뽑기로 했으면서도 채용공고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동영상 전공자로는 문 후보 아들만 응모하게 됐다.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을 지낸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정보원 측은 “문 후보의 아들은 국내 기업 주최 광고 공모전에서 3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고 토플(CBT) 점수도 상위권인 250점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지난 4ㆍ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누락에 고의가 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이미 건축된 사랑채를 샀고 그 규모(37㎡), 가액, 점유한 하천부지(5㎡)가 크지 않은데다 선거일 전인 4월10일 사랑채를 추가로 신고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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