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배민’의 갑질

[씨줄날줄] ‘배민’의 갑질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09-30 23:38
수정 2024-09-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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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플랫폼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방식보다 확장성과 효율성이 높다. 인프라 구축이나 큰 운영비 없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물품 주문이나 결제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이런 이점을 이용해 성장한 배달앱이 ‘배달의민족’(배민)이다.

배민은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쿠팡이츠, 요기요 등 유사 배달앱이 나왔으나 60%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이 시장의 최강자다. 처음 이용한 앱을 다른 앱으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이용하는 ‘잠금(lock-in)효과’를 누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배민이 지난 5월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것이 시장지배적 권한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점주들에게 음식을 팔 때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배민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라는 얘기다. 겁박이나 다름없지만 점주들은 1위 사업자의 요구라 무시하기 어렵다. 배민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초엔 앱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다.

배민은 지난해 약 7000억원의 영업이익 중 약 4000억원을 독일의 모기업에 배당했다고 한다. 점주들은 고물가에 고사 직전이다. 배민이 횡포를 부린다고 배민 이용을 접을 수도 없다. ‘배다른 민족’, ‘빨대의 민족’이라는 비판이 점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전 규제 없이 제대로 규제가 될지 의문이다. 플랫폼이 갑질로 점주와 소비자 후생을 훼손하는 건 엄단해야 한다.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 부과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이를 점주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2024-10-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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