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월세 대책 문답풀이

정부의 전월세 대책 문답풀이

입력 2013-08-28 16:00
업데이트 201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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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값이 치솟자 당국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고자 파격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달라지는 주택구입 지원제도와 전월세 시장 안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취득세가 내리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취득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로선 취득세율 인하를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냐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6억초과~9억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과 같다. 세제지원이 축소된거 아닌가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수도권은 89.3%에 이른다. 종전에 6억초과~9억 주택의 취득세 한시인하는 냉각된 시장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단기 조치였다. 이번에 확정된 취득세율은 지방세 감소, 담세력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대상 주택은 모든 주거형태가 포함되는가

▲대부분 포함되지만 고시원은 아니다. 주택법상 주택외에 8월13일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갔다.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데 올해 납입한 월세액 전체가 공제대상인가

▲아니다. 거주형 오피스텔은 8월 13일자로 월세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 이날 이후 낸 월세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4억원으로 정했다. 수도권 집값을 기준으로 하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주택가액 기준은 기준시가다. 이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였는데 기준시가 4억원이라면 시가는 5억~6억원 수준의 주택을 의미한다. 이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이자 4%로 대출받는 경우(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상환액 800만원에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임차보증금을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고액 전세보증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깡통주택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대상에 포함했다.

--소액 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을 적용하는 방안의 추진 일정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돼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의 구체적인 금액은 9월 중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변제권 기준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7천500만원에서 9천만~1억원으로 올린다고 했다. 그러나 1억 이하 전셋집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최우선 변제금은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남용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주택담보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프로그램은 주택매매 수요자에게 굉장한 혜택을 준다. 국민주택기금에 충분한 재원이 있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예산이 5조원가량 있어서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정부가 새로운 모기지 프로그램까지 내놓으며 집을 사라고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언젠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나.

▲단기간엔 집값이 등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년 후면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월세 대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여력이 있다고 본다.

--20년 뒤 실질주택가격은 분명히 떨어질 텐데, 주택의 명목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가격상승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내면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지금처럼 일반 대출을 받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든지, 당장 돈이 없고 앞으로 집값에 자신이 없는 경우 어느 정도 손익을 금융기관과 배분할지는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도 물가상승 등 기회비용에 노출되기에 명목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모기지 상품이 잘 팔리면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가. 상품 판매 종료 시기는

▲시범사업으로 3천호를 하고 반응이 좋으면 당연히 확대할 것이다. 참고로 영국은 이와 유사한 이쿼티 론(Equity Loan)을 연간 5천호 규모로 지원했다.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이런 상품이 필요 없어지면 정리할 수 있다.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구입한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모기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자체가 ‘무주택자’고, 무주택자가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집을 사면 ‘1주택자’가 된다. 현행법상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번 상품은 2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계됐으므로 대부분의 주택 구입자가 집을 오래 보유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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