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세부내용 ①매매전환 유도·주택대출 확대

<전월세대책> 세부내용 ①매매전환 유도·주택대출 확대

입력 2013-08-28 16:00
업데이트 201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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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대출이자 소득공제 ‘교체수요’ 주택도 포함

정부가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은 주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실상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나 다름없다.

주택 매입 여력이 있는 20∼40대 직장인과 다주택자가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게 세금 부담과 대출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방안들이 담겼다.

주택을 살 여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주택 매매를 꺼리는 대신 전세로만 몰리면서 전셋값은 치솟고 집값은 내려가는 부동산시장의 ‘이상현상’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이다.

◇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인하·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

이르면 다음 달에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대책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아지고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낮아진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이 2%로 유지된다.

이번 세율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같이 적용된다. 지금은 추가 주택 매입에 나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빠지자 2011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한시 감면 대책을 간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직후에는 거래가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빚어지는 등 정상화의 역효과가 생겨 이번에 아예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특히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수도권 89.3%)로 세율 인하 혜택 대상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1%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사람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공제 대상 매입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이사할 목적(교체수요)으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됐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실소득) 5천만원인 A씨가 은행에서 연 4% 고정금리로 15년 이상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준시가 4억원짜리 주택을 샀다면 현재는 연 800만원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씨가 연말에 내는 세금은 현재 678만원에서 522만원으로 156만원 줄어든다.

◇ 주택구입 저리 장기 대출 확대

집 사려는 사람의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저리의 장기 대출 공급과 대출이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 모기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를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3조원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대상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에 한해 연 4%의 금리로 1억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소득 요건은 6천만원으로, 매입 가능 주택 가액 기준은 6억원 이하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매입 대상 주택에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가구당 지원액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고 적용 금리는 연 4%에서 2.8∼3.6%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가입하는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50∼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8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대출총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4억2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집 구입가능 계층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와 저금리의 장기 모기지(대출)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집 매입 부담이 완화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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