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서 무기징역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서 무기징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5-01-10 00:15
수정 2025-01-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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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성찰 없어” 질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檢, 사형 구형… 항소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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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박대성


도심에서 심야에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하게 찔러 숨지게 한 박대성(31)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숨졌다”며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박대성은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대성은 범행 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가기도 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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