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20 14:30
수정 2024-11-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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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절차 중단
연세대 “즉시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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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뉴시스
‘연세대 재시험 소송’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4. 뉴시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5일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험생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 진행은 전면 중단됐다.

연세대는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하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며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선발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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