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특유재산 분할은 안 돼”… 노소영 “맨몸 쫓아내나”

최태원 “특유재산 분할은 안 돼”… 노소영 “맨몸 쫓아내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0-17 02:00
수정 2024-10-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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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속·결혼 전 재산은 분할 제외”
노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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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은 애초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전 취득한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 등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이 다음달 초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했다”면서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법 830조와 831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 명의의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고 실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2024-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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