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사건 증거 野유출 혐의’… 檢, 변협에 현근택 징계 요청

[단독] ‘이화영 사건 증거 野유출 혐의’… 檢, 변협에 현근택 징계 요청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03 00:27
수정 2024-05-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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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요청에 변협 조사 시작
이원석 총장 “술판 회유 의혹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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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 자료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검은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는데 같은 혐의로 징계 개시까지 청구한 것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검사장 직권으로 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요청했고 이에 변협은 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이 변호사 징계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변호사 징계를 청구한 사유도 동일하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무단으로 제공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회견문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 유치(IR)’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2024-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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