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음란행위·女 꼬리뼈 만진 30대 징역형

헬스장에서 음란행위·女 꼬리뼈 만진 30대 징역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26 13:40
수정 2023-11-26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자주 가는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행 전에 B씨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밖에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부에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시인했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 진술부터 검찰 조사까지 모두 같이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고 또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