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안 적으면 위법”

대법 “저성과자 해고통지서에 사유 안 적으면 위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3-09 20:58
수정 2021-03-10 0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가 사유 알아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근로자가 자신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사측이 제시한 해고통지서에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A씨는 2009년 11월 현대중공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법무팀에서 내부 법률자문을 맡았다. A씨는 해마다 사측이 시행한 근무평가에서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는 74점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 이에 사측은 2015년 1월 A씨에게 고용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건넸다.

A씨는 사측이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1·2심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3-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