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PD 측, 1심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인정했지만 “사욕, 부정청탁은 아니다” 검찰 “시청자 속인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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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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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프로듀스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법정에서 “조작이 맞다”는 취지로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개인적 사욕이나 부정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안 PD와 김용범 총괄프로듀서의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생방송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연습생의 순위를 내리고 후순위 연습생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투표 조작을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안 PD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받고 술을 마시거나 부정처사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발되지 않자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데뷔그룹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라며 변호인 측 주장에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시즌1 총괄프로듀서를 맡았던 한동철 PD와 메인 작가였던 박모 작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바꿔 철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 일부의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고, ‘금액 불상’으로 된 부분을 특정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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