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법관들, 사법농단 판사 퇴출을 명하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1-19 22:20
수정 2018-11-2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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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서 탄핵촉구안 의결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문서 전달
국회 논의 탄력…헌재서 최종 결정
박병대 前대법관 첫 공개 소환 굴욕
‘피의자’ 박병대 前대법관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피의자’ 박병대 前대법관 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공개 소환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조만간 다시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각급 법원 대표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이자 전국 판사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는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해 탄핵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만찬에서 결의안을 논의하고, 공식 문서로도 전달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결정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핵소추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이다. 법관대표회의는 탄핵 대상을 특정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대법관을 공개 소환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 처장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며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행정처 처장을 지내며 강제징용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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