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1/05/SSI_2018110517485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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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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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냈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피고 안태근은 2010년 10월 고의로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고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원고의 정신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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