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訴

‘성추행·인사보복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로 1억원 손배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수정 2018-11-0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상관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냈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피고 안태근은 2010년 10월 고의로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고 어쩌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는 원고의 정신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