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차량 운전’ 윤계상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불법튜닝 차량 운전’ 윤계상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8-03-20 15:12
수정 2018-03-20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튜닝(개조)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윤계상(40)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가수 겸 배우 윤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윤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혀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