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이철규 의원 2심 무죄

‘허위 학력’ 이철규 의원 2심 무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9-15 22:46
수정 2017-09-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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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4·13 총선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수십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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