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태, 崔 이용해 매관매직”

檢 “고영태, 崔 이용해 매관매직”

입력 2017-04-16 22:26
수정 2017-04-1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관장 인사 후 사례금 요구” 관세청 사무관 진술 확보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구속)씨가 최씨를 등에 업고 ‘매관매직’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월쯤 최씨에게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하고 실제로 임명이 이뤄지자 “이 정도까지 해 줬으니 사례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인사 청탁에 따른 사례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인사를 고씨에게 요청한 관세청 이모 사무관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 사무관이 가까운 상관인 김씨를 요직에 앉혀 달라는 부탁을 하자 최씨에게 김씨를 추천해 지난해 1월 김씨가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고씨가 이 사무관에게 2000만원을 받은 것을 파악했다. 지난 11일 검찰에 알선수재·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고씨는 15일 구속됐다.

이 사무관 역시 김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오르면서 요직에 발탁되는 혜택을 입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알선수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고 사사로이 돈을 챙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도 자신의 ‘착복’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 먼저 특정인을 천거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나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다시 추천하는 방식으로 김씨 인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사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다른 ‘매관매직’ 행위 등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