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력으로 이미 이혼
![‘흉기 난동’ 전 남편 살해 여성…대법원 “정당방위 아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8/30/SSI_2016083011473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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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전 남편 살해 여성…대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전 남편 문모(59)씨가 바닥에 엎질러진 술을 밟고 미끄러져 쓰러진 채 정신을 못 차리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씨는 조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 “고아가 될 준비나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문씨의 반복된 폭력으로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교도소에서 갓 출소해 지낼 곳이 없던 문씨가 조씨와 자녀들을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이었다.
조씨는 문씨의 폭력과 살해 협박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우울증을 앓아 처벌 시 참작 사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문씨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생명·신체 등에 대한) 침해 행위는 일단락돼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살인만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조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다”라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중증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형량 역시 1심을 유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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