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배후에 북한군’ 뉴스타운 호외발행 금지

법원, ‘5·18 배후에 북한군’ 뉴스타운 호외발행 금지

입력 2015-09-25 16:05
수정 2015-09-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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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들이 ‘뉴스타운’과 지만원씨를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의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뉴스타운의 보도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발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은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외를 발행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 대학가와 광주, 대구, 경남 통영, 전남 목포 등에 배포했으며 추가 발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유공자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기념재단 등 5·18 단체들은 “뉴스타운은 언론의 정도를 일탈한 흑색선전매체”라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호외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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