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뢰’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영장

‘1억 수뢰’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영장

김양진 기자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13 23:48
수정 2015-09-14 0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2011년 퇴임 이후 H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업주 박모(48)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남 일대에 유흥주점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9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유착설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50·구속기소) 경정에게 제보했고, 지난해 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