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법원 “강제전역 적법”

여군 상습 성희롱 중대장…법원 “강제전역 적법”

입력 2015-09-06 10:37
수정 2015-09-06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여군들을 수시로 성희롱한 중대장을 강제 전역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모 부대 신병교육대대 중대장이었던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하급자인 여군 중위 두 명과 하사 한 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 다른 여 하사에게도 업무를 지적하며 모욕감을 줬다.

A씨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자 해당 부대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성군기 위반, 직무태만 등을 들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부대 지휘관은 그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윗선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전역을 명령했다.

A씨는 “여군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농담을 한 것인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해당 여군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자신도 감봉처분 한달 전 결혼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대장 지위를 이용해 여군들을 성희롱한 것은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강제전역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내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임관 3년 만에 지휘관 보직을 맡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군 당국의 전역명령 결정을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