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총리실 직원 4명 패소 판결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소속 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내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나 그 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범위를 이탈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행이나 망원 활동 등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보석 밀반입 문제, 수사담당자 등에 대한 탐문 채집 등에 그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에 자신의 부인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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