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 불허는 위법”

법원 “신고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 불허는 위법”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가 접수돼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신고하는 집회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수단을 먼저 마련했어야 함에도 단지 나중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집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게다가 먼저 신고한 청운동 청장년회는 2011년 이후 계속 집회신고를 냈지만 한 번도 집회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실제 집회를 열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일대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겠다고 열흘 전 집회신고를 냈지만 종로경찰서가 “이미 신고된 집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