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나고 2월부터 더 큰 육아 혜택 온다

설 연휴 끝나고 2월부터 더 큰 육아 혜택 온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1-29 15:00
수정 2025-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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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연장… 유급 기간 2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1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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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설 연휴가 지나고 2월부터는 더 큰 육아 지원 혜택이 쏟아진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역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은 다음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1일 ‘급여’ 관련 제도가 시작됐다면,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기간’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역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간은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신설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허용한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한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난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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