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못준다” 버틴 부모 268명 제재
출금 178명·운전면허 정지 79명·명단 공개 11명
최고채무액 2.7억… 평균 양육비 5000만원 밀려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4/18/SSC_2024041814405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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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여성가족부는 제34·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이다. 제재 유형은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가장 많이 양육비가 밀린 경우는 2억 7400만원이었다. 이 채무 불이행자는 2011년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번에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평균은 약 5000만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제재받은 부모들은 2021년 7월 정부가 제재를 시작한 이후 증가 추세다. 2021년 하반기엔 27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를 받았고,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올해 4월까지 268명이다.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액 지급한 사람은 23명이고 일부 지급한 경우가 119명이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 2022년 40.3%, 2023년 42.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오는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통상 2∼4년 걸리는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채무액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제재 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 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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