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선정시 2개월 출고기간 3개월로 연장
전기차 수요많은 지자체로 물량 조정 등 탄력 운용
하반기 구매예정자 지원위해 공고시기 등 조정키로
전기자동차(전기차) 보조금의 출고기한 조건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말까지 한시 연장된다.환경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전기차 공급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출고기한 조건을 3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해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국비·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매칭)다.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 이달 13일 기준 전국 지자체의 구매보조금 공고 물량은 승용차 4만 7460대, 화물차 2만 2196대다. 구매보조금 접수는 승용차가 35.4%인 1만 6838대, 화물차는 74.3%인 1만 6494대다.
현재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는 확보됐다. 지방비는 대전·강원·제주 등 5곳이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도 이달부터 7월까지 예산을 확보해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 및 보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승용차 물량 일부를 화물차로 전환하고, 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을 수요가 많은 지자체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조정키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국민들이 출고 지연 등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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