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확대 고시 22일 개정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설기준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추가안전관리방안의 적용 범위 확대를 담은 고시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돼 2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추가안전관리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을 준수하면서 현장 작업 시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은 추가안전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고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 위험성이 없으면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방류벽 거리기준 준수 등이 필요할때 감지기·CCTV 등 추가 안전관리 방안 적용이 가능해진다.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한 인정조항을 마련해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또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지원을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확정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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