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 현장 이행력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합리화 현장 이행력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21 14:47
수정 2020-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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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 확대 고시 22일 개정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설기준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21일 추가안전관리방안의 적용 범위 확대를 담은 고시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돼 22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추가안전관리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을 준수하면서 현장 작업 시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은 추가안전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고시는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 위험성이 없으면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방류벽 거리기준 준수 등이 필요할때 감지기·CCTV 등 추가 안전관리 방안 적용이 가능해진다.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에 대한 인정조항을 마련해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또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지원을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 등을 거쳐 확정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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