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피해구제위 543명 심사해 294명 의결
지난해 9월 신속심사 도입 후 인정자 늘어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산소호흡기 없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조순미 씨가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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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94명을 피해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자와 이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 등 543명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3838명으로 늘게 됐다.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 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지난 9월 16일 개정 전까지 회당 평균 인정자는 54.6명이었으나 개정 후 진행한 19차와 20차에서는 각각 300명과 264명이 인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안내서는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 단계별 고려사항과 평가서 작성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심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평가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안내서 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또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연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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