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교육한다는 자사고, 국·영·수 더 배워

다양성 교육한다는 자사고, 국·영·수 더 배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9-13 23:48
수정 2015-09-14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장비율 50%… 4년 평균 54.7%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의 1년 교육과정 중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최근 4년간 편성 비율이 권장 기준인 50%를 훌쩍 넘긴 최대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21개교의 국·영·수 비율은 2011~2014년 평균 54.7%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학년 55.0%, 2012학년 55.1%, 2013학년 55.5%, 2014학년 53.0%다.

현행 교육과정은 기초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일반고 등과 달리 자사고에는 강제성이 없는 권장 사항으로만 적용돼 왔다.

학교별로 울산 성신고가 지난 4년간 평균 6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 경일여고(63.8%), 대구 경신고(62.1%), 서울 선덕고(57.9%), 서울 보인고(57.6%), 대전 대성고(57.4%), 대구 대건고(55.8%), 전북 군산중앙고·서울 대성고·서울 장훈고(각 55.4%), 서울 경문고(55.1%) 순이었다.

4년간 평균 50%를 초과하지 않은 학교는 서울 대광고(47.9%)와 자사고로 전환한 경기 용인외고(47.8%) 두 곳뿐이었다. 지난해는 서울 세화여고(50.0%), 서울 대광고(47.3%), 경기 용인외고(46.7%)만 권장기준을 지켰다.

정 의원은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무시해 왔다면 학교가 아니라 입시 전문학원이라 불러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는 ‘국·영·수 50% 제한’ 규정이 자사고에도 의무화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9-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