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투자 관련 정보로 부당이득 혐의
“정보비대칭 이용 증권범죄 엄단할 것”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 구본부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47)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발표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A사 주식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2023년 4월 19일 윤 대표의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주당 1만 8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급등했고, 한때 5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들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같은달 이들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