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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달라는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 집에 불 지른 6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6시 34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B(51·여)씨 주점에서 함께 양주 등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B씨를 데리고 가 잠잔 뒤 B씨가 “술값 2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로 B씨의 손목을 긋기도 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종이를 모아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자 당황해 샤워기 호스로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틀 전인 26일 대전 서구의 한 점집에서 주인 C(63)에게 신문지로 둘러싼 흉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내림굿해주겠다”고 1000만원을 가져간 뒤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들인 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술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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