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10-03 19:04
수정 2024-10-03 1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경, 선장 등 8명 상대 경위 조사중

이미지 확대
저항하는 중국어선
저항하는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다른 어선과 무리를 지어 달아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40∼5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0㎞ 해상에서 특정 해역을 12㎞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은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빠른 속도로 도주했고, 한 척이 먼저 나포되자 나머지 한 척은 다른 중국어선 9척과 홋줄로 연결해 단속에 저항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대거 실려 있었으며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 28척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선원 8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후 나포 어선에 담보금 3억원을 부과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