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방과 후 수업비 등 횡령·배임
교장 범행 방조한 친인척 등 9명도 송치
학교장 직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경남 한 사립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 학교 교장 친인척과 교사 등 9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주에 있는 한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겸 교장인 50대 A씨를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친인척 B씨 등 3명과 교사 C씨 등 6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A씨가 면제한 자녀 1명 수업비는 2000만원에 달한다. 그는 방과 후 수업비 1억원과 친인척 인건비 8000만원 등 보조금도 몰래 챙겼다.
A씨는 자녀 시험 성적도 조작했다. 자녀 기말시험 성적이 낮아 보이자,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했다. 사립학교 교장 지위 아래 놓인 교사들은 이를 들어줬다.
B씨 등은 A씨 범행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B씨 등 친인척을 학교 방역 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몄고, B씨 등은 이를 눈감아줬다.
교사 C씨 등도 A씨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방과 후 수업이 없음에도 수업이 있는 것처럼 꾸며 A씨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걸 방조했다.
A씨는 2021년 교내 성 비위 사건에도 휘말려 파면됐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낸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경남도교육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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