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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21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5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번화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가슴, 배 등을 흉기에 찔려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전날 싸웠던 B씨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자 시비를 걸고 따지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서 흉기를 꺼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전화했으나 곧바로 달아났고, 경찰은 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범행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1시간 30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싸웠던 B씨를 만나 말다툼하다 ‘왜 반말을 하느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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