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전기차 택시가 식당 돌진…운전자 “급발진” 주장

용인서 전기차 택시가 식당 돌진…운전자 “급발진” 주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1-04 18:33
수정 2023-11-04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 차량 아이오닉5 모델…부상자 1명은 병원 이송

이미지 확대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4일 오전 11시 5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상가건물 식당에 6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식당 인근의 마트에서 주차 중이던 A씨의 아이오닉5 차량이 갑자기 마트 앞 4차로 도로를 횡단해 반대편의 상가 쪽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5명이 부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1명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4명은 자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로 했다.

A씨는 경찰에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았다”면서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택시 내의 운행 기록장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