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5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건물이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분주히 고시원 사고 현장 오가는 경찰-소방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시원 입구를 오가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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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히 고시원 사고 현장 오가는 경찰-소방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시원 입구를 오가고 있다. 2018.11.9 연합뉴스
소방당국과 종로구청에 따르면 화재가 난 고시원 건물은 1982년 12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후 1983년 8월 사용 승인이 났다. 하지만 건축 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은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 사무소’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제히 점검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구청에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은 2007년과 2014년 개정으로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건물에는 비상벨과 비상 탈출구, 탈출용 완강기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완강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주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고시원 거주자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30분 동안 사다리차를 설치하지 못했다”며 소방 당국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활동 상황을 분 단위로 공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이날 오전 5시 5분 화재 현장에 도착해 3층 창문으로 불꽃이 보이는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3층 계단으로 진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어 1분 뒤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려 했으나 현장이 좁아 사다리차는 이용하지 못했다. 대신 절연사다리를 설치해 오전 5시 7분과 8분에 건물 3층과 옥상에서 대피자들을 구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굴절사다리차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면서 “당시 현장이 가로수 등으로 좁아 결국 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했고 대신 절연사다리를 이용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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