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훈계하는 30대 어른을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고2)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지난해 7월 21일 0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김모(39)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인 신모(20)씨에게 맞아 쓰러진 김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고2)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쓰러져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어린 아들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을 숨지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고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김군은 지난해 7월 21일 0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훈계한 김모(39)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인 신모(20)씨에게 맞아 쓰러진 김씨를 발로 차는 등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군에 입대해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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