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권 침해 심각”…부산 변호사들, 국가 상대 손배소

“구치소 접견권 침해 심각”…부산 변호사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12-30 16:39
수정 2025-12-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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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변호인 접견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발표하며 공익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제공
30일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변호인 접견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발표하며 공익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제공


부산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들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변호사회(부산변회)는 3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39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는 부산변회 회원 39명이 참여했으며,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변호사들이 소송에 나선 것은 부산구치소에 갇힌 의뢰인과 접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잇따라서다. 부산변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 5월부터 변호인이 의뢰인과 접견하려면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을 확정받는 방식이었다. 메일로 접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직원이 대신 예약하는 방식 때문에 변경, 취소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송수신 양도 많아 통화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접견 신청 방식이 바뀐 뒤로 접견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전에는 접견실이 비어있다면 당일 접견 예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교정시설 재량으로 당일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게 부산변회의 지적이다. 또 접견 예약 신청이 30분 단위로 가능하고, 오후 5시까지로 제한돼 과거보다 접견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부산변회는 설명했다.

부산변회가 소속 회원을 상대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5명 중 84%가 이전에 비해 접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있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67%는 접견 신청일로부터 실제 접견이 이뤄지기까지 6일 이상 걸렸다고 답했다. 긴급접견이 필요한 상황에도 접견을 못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회원도 67%였다.

실제 접견 예약이 어려워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채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석 사건 심문 기일이 지정돼 변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접견하지 못해 기일을 연기할 경우도 있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의뢰인과 항소 제기 여부를 의논해야 하지만, 접견을 못 해 우선 항소장을 제출한 뒤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회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유독 부산의 여건이 좋지 않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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