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원짜리 패딩이 9만 9천원?”…저렴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99만원짜리 패딩이 9만 9천원?”…저렴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2-24 14:11
수정 2025-0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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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사이트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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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패딩이 진열돼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5.2.10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패딩이 진열돼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5.2.10 연합뉴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24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에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106건의 관련 피해 상담이 들어왔다. 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20건), 디스커버리(17건), 코오롱스포츠(16건)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사업자 정보 등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에 90% 이상의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정작 구매 후에는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주문 취소 버튼이 없어 환불받기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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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들은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들은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 종료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의심한 일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도 자체적으로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 정확한 판매자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워 현재로선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짜 제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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